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9 2015고정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21. 17: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달서천 복개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피해자 B(여, 21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외상 술값 64,000원을, 같은 날 19:46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외상 술값 40,000원을 전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정을 모르는 D주점의 운영자 G과 F주점의 운영자 H을 기망하여 위 각 결제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주점 업주 G 불출석 관련, F주점 업주 H 불출석 관련)

1. 카드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