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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2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 21:4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 운영의 F주점 1번 룸에서 B,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시중을 들던 여종업원들이 자신의 흥을 돋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마이크를 테이블에 던지고, 이에 여종업원들이 룸을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A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슬리퍼에 끼어있는 깨진 병조각을 빼라고 하자 손님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슬리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22:10경 위 F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바닥에 넘어지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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