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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4 2012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497』 피고인은 2012. 11. 20. 04:00-0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2012고단1562』 피고인은 2012. 12. 1. 22: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평택시 F주점 7번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맥주와 과일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25,000원, 과일안주 1점 30,000원, 노래비 1시간 20,000원, TC 30,000원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불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단9』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4.『2013고단52』 피고인은 2012. 12. 12. 21:20경 평택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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