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D주점 인근골목, 같은 시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 인근골목, 같은 시 금천구 G에 있는 H 등 각 등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 I(여, 35세)의 등과 어깨 등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26. 23:1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주점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일부 진술서
1. 진단서 등, 녹취록, 사진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