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19]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소방서 D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2. 2. 18.까지, 2012. 8. 29.부터 2012. 9.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총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1331]
1.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3. 25.부터 같은 해
4. 6.까지 부산 사하구 F원룸건물 지하 원룸방에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5-7명의 여자들을 유흥주점 등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1인 1시간당 5,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G’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H(여, 18세)과 I(여,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보내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5,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2. 부산 사하구 J소재 ‘K’ 유흥주점에서 업주 L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3. 부산 사하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업주 O에게 I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하구 P 소재 ‘Q’ 단란주점에서 업주 R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토록 소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