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14. 02:30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 사진을 피해자 F(여, 25세)의 휴대전화(G)로 총 5회에 걸쳐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 여관 옆방에 거주하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위 F와 통화를 한 내역을 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 F가 평소 자신에게 추근대던 H이 위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오인하고 H을 상대로 고소하여 H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검사의 “그 남자 성기사진은 증인이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일 증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누가 보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