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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6: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36호 피고인 D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증인은 피고인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농약을 맞은 피고인 D이 증인에게 경찰서를 가자고 하자 증인이 피고인 D의 정강이를 걷어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증인을 제지하려고 오자 증인은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이 팔을 잡으며 증인을 말리자 증인은 피고인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E이나 피고인 D에게 농약을 뿌리거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의 양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증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 E과 피고인 D을 폭행했다고 해서 나온 벌금은 증인이 폭행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농약분무기로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양쪽 옆구리를 발로 차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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