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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0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의 웨이터로서 주점 운영과 주점 수입금 관리를 하는 등 C과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사람이고, C이 위 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접대부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고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 날도 도우미들이 왔을 때 증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E 말에 의하면 어느 주점에서도 신분증을 보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두 사람 다 저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당시에 도우미 2명의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두 사람 다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8번)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C과의 친분 관계 또는 자신이 형사 처벌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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