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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2 2014고정42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4: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 앞에서 2014고정233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기로 한 C에게 “이모, 이모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고, 이걸 빨리 끝내고 이런 곳에 오지 않으려면 이모 말하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원래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10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2. 10. 22. 14: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10. 22. 14:0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멱살은 잡혔으나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으로 다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증인이 다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위 사진을 보면 증인이 그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는 사진까지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피고인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법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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