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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94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320 C, D에 대한 도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그곳에서 E언니라는 피고인 D가 도박을 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그곳에서 도박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스톱을 한 적 없나요 ”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D씨와 증인 둘 다 고스톱 한 적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30경 부산 동래구 F 지상 주택에서, C, D, G와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3점 이상을 먼저 낸 승자에게 기본 3점에 1천 원, 3점을 초과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7. 위 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2018고정132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당시 고스톱을 아무도 안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고스톱을 아무도 안 한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확실합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안했고,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창고장(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인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당시 위 C로부터 속칭 ‘집들이(도박 개장을 뜻하는 은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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