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81호 B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1. 9. 중순 이후로는 C주점에 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10.에는 증인이 서울에 있어서 갈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면 술집 아가씨로 만났는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만났는지 기억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생각으로는 바닷가 쪽에서 헌팅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D이 진술하기로는 ‘그날 C주점에 갔더니 증인과 다른 남자 3명 정도가 있었고 여자도 3명이 있었다. 제가 들어가니까 증인의 친구가 증인에게 ’이 아이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증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하여 증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증인과 피고인(B)이 상당히 친하게 보였고, 피고인(B)이 서비스 안주를 2번 가량 넣어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그날 C주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술집에서 만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4. 부산 해운대구 E건물 201호에 있는 B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D을 만났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