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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111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15.부터 2014. 8. 1.까지 C병원의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13. 무거운 물건에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를 찧어 같은 달 15일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우측 제5수지 골성 추지’(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서 그날 우측 제5수지에 부목을 적용받은 뒤 같은 달 17일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신전제한 K강선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서 같은 달 19일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내원하도록 하여 피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2014. 5. 2. 이 사건 수술 부위의 K강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16. 위 수술 부위인 피고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이하 ‘이 사건 부위’라고 한다)에서 약 10~20도가량의 신전제한(이하 ‘이 사건 신전제한’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여 위 수술 부위에 다시 부목을 적용한 뒤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위 신전제한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2014. 8. 1.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강동성심병원’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수술 등 진료를 의뢰하였다

(이상과 같은 2014. 3. 15.부터 2014. 8. 1.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경과관찰, 부목 적용 등 일련의 진료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고 한다). 강동성심병원은 2014. 8. 14. 피고에 대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유합술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부위는 현재 신전 0도에서 관절운동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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