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3. 15.부터 2014. 8. 1.까지 C병원의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13. 무거운 물건에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를 찧어 같은 달 15일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우측 제5수지 골성 추지’(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서 그날 우측 제5수지에 부목을 적용받은 뒤 같은 달 17일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신전제한 K강선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서 같은 달 19일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내원하도록 하여 피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2014. 5. 2. 이 사건 수술 부위의 K강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16. 위 수술 부위인 피고의 우측 제5수지 원위지절(이하 ‘이 사건 부위’라고 한다)에서 약 10~20도가량의 신전제한(이하 ‘이 사건 신전제한’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여 위 수술 부위에 다시 부목을 적용한 뒤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위 신전제한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2014. 8. 1.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강동성심병원’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수술 등 진료를 의뢰하였다
(이상과 같은 2014. 3. 15.부터 2014. 8. 1.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경과관찰, 부목 적용 등 일련의 진료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고 한다). 강동성심병원은 2014. 8. 14. 피고에 대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간 관절유합술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부위는 현재 신전 0도에서 관절운동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