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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3가합5222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미세현미경적 척추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재단은 H 병원의 운영주체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며, 피고 G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및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우측 하지 부위에 간헐적 마비 및 통증과 이로 인한 보행의 불편감 등을 이유로 2012. 7. 7.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MRI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9. 원고 A의 증상을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2. 7. 1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3) 원고 A은 2012. 7. 16. 고열, 오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반응성단백 수치가 6.62mg/dl(정상범위 0.30mg/dl 이하)까지 상승한 것이 확인되자 원고 A을 입원조치한 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지속하였다. 4) 피고 G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23. 원고 A에 대한 균 배양검사 결과를 통하여 수술 부위의 엔테로박터 클로아케(Enterobacter cloacae) 감염을 확인한 후, 원고 A에게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 이미페넴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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