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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4나115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6.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7. 넘어지면서 우측 제5수지 굴곡건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후에도 우측 제5수지에 계속 통증이 있고 이를 구부릴 수 없자 2011. 9. 15.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15. 피고 병원에서 상지 CT 촬영 결과 건열골절로 인한 단절로 우측 제5수지의 능동적 굴곡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1. 9. 16. 우측 제5수지 건 접합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1. 9. 18.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퇴원 후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2011. 9. 29. 수술 부위의 일부 봉합사를 제거하고, 2011. 10. 6. 수술 부위 봉합사와 단상지 부목을 모두 제거하였으나, 그 후로도 우측 제5수지를 능동적으로 운동할 수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10. 20. 피고 병원으로부터 우측 제5수지의 능동적 운동 개선을 위해 유착박리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1. 12. 20. 내원하여 2012. 2. 유착박리술을 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9. 우측 제5수지 유착박리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2012. 3. 3. 수지운동을 하다가 갑자가 ‘뚝’ 소리가 난 이후로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게 되어, 2012. 3. 5. 다시 우측 제5수지 건 재건술(이하 ‘제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우측 제5수지 굴곡건이 손상되어 근위지간 관절과 원위지간 관절의 능동적 운동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우측 제5수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차 수술 후 사용한 지혈대로 인하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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