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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50039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승계 참가인은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낙상사고 및 피고 병원 진료 경과 원고는 2017. 3. 9.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 이하 ‘ 이 사건 낙상사고’ 라 한다 )를 입고 왼쪽 어깨 부위 통증을 주소로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 CT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로 진단하고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7. 3. 10. 전신 마취 하에 ‘ 관헐 적 정복 술 및 금속판 내고 정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에 부목을 적용하였다.

2017. 3. 11.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진통제 등을 처치하였고 이후 통증이 개선되었다.

원고는 2017. 3. 18.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7. 3. 21. 과 2017. 3. 22. 각각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의료진은 2017. 3. 22. 이 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보아 부목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의심하여 부목을 교체하였고, 2 시간 경과 관찰 후 통증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부목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경과 관찰을 위해 2017. 3. 24. 과 2017. 3. 30. 각각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2017. 3. 30. 부목을 제거하고 보조기를 적용하였다.

원고는 2017. 4. 12.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지속 적인 저린 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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