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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3다36194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원고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11518(병합), 11525(병합), 11532(병합), 11549(병합), 11563(병합), 11570(병합), 11556(병합)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11. 11. 8. ‘원고와 무송이 J공원의 완공, 경전철의 개통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무송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분양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승계한 분양계약자에게 그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와 무송에게 각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부산고등법원 2009나11501 등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2012다15336, 15343(병합), 15350(병합), 15367(병합), 15374(병합), 15381(병합), 1539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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