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1,000,119원, 원고 C에게 61,8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관계 1)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H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데, 2004. 11. 17.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무송과 이행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이행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무송은 당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당사업의 시공자이나, 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송은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무송이 기왕 및 장래에 투입할 사업비용 및 선투입비를 지급하고 무송의 지위를 인수받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2. 본 이행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무송은 대외적으로는 시행자의 지위를 사업종료시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시행자로서의 제반 인허가 신청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자로서 피고로부터 파견된 각자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손익) 당사업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가, 분양시기, 설계, 마감자재, Plus Option Item 결정 등 사업추진상 일체의 의사결정권과 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익은 피고가 가지며 무송은 피고로부터 제2조에 의한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제3조에 의한 선투입비와 제8조의 비용에 대해 정산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