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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552012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6,932,696원, 원고 C에게 94,279,455원, 원고 D에게 122,838,54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관계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H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데, 2004. 11. 17.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무송과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이행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1. 무송은 당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당사업의 시공자이나, 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송은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무송이 기왕 및 장래에 투입할 사업비용 및 선투입비를 지급하고 무송의 지위를 인수받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손익) 당사업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가, 분양시기, 설계, 마감자재, Plus Option Item 결정 등 사업추진상 일체의 의사결정권과 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익은 피고가 가지며 무송은 피고로부터 제2조에 의한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제3조에 의한 선투입비와 제8조의 비용에 대해 정산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피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의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피고 무송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았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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