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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1.16 2011가합851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별지1 원고 목록의 순번 1 내지 35, 72, 75 내지 77, 85 내지 129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E지구’라 한다)의 F과 G에 위치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2 표의 “분양세대”란에 기재된 해당 분양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한 수분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다

원고

I, J, K, L, M, N, O, P는 전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세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이고(원고 K와 L는 각 1/2 지분을 취득한 자이다), 원고 Q는 소외 R과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R으로부터 R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은 자이며, 원고 S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분양세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증여 받은 자이고, 원고 T은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분양세대에 관한 1/2 지분을 원고 U에게 증여한 자이다.

한편 원고 V은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나. 이 사건 아파트는 3단지와 5단지로 구분되는바, 피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피고 청원건설’이라 한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를 각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신축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다. 원고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직접 취득한 자들은 2008. 1.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별지2 표의 “분양세대”란 기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하여 각 해당 단지별 시행사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별지2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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