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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3 2016가단105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6.부터 2015. 11. 19.까지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C로부터 2013. 7. 19.부터 2014. 7. 17.까지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5. 4. 24. C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1,0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내지 구상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거나 또는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560), 피고의 배우자 D이 2017. 5. 17.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및 구상금 합계 9,500만 원(= 1억 1,500만 원 1,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2014. 1. 25.부터 2015. 11. 30.까지 합계 4,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에게 2013. 8. 19.부터 2015. 4. 24.까지 합계 2,24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변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5.부터 2015. 11. 30.까지 합계 합계 4,400만 원을, C에게 2013. 8. 19.부터 2015. 4. 24.까지 합계 2,243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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