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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96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2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1,400만 원, 2013. 2. 1. 3,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그 이율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28.부터 2016. 6. 20.까지 지급한 별지 변제충당표(이하 ‘변제충당표’라 한다) 변제액란 기재 금액 합계 1,735만 원은 위 4,4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33,720,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2년경 원고의 동생인 C로부터 구입한 밍크코트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는 이를 빌미로 피고에게 원고의 돈을 빌릴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 22. 1,400만 원, 2013. 2. 1. 3,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4,400만 원을 모두 C에게 전달하였는바, 위 4,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4,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4,4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에게 1,735만 원, C에게 3,820만 원 합계 5,55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위 4,400만 원의 성격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2013. 1. 22. 1,400만 원, 2013. 2. 1. 3,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4,4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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