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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4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7.부터 2019. 8. 6.까지 합계 17억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7.부터 2018. 5. 15.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소외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7. C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C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9,000만 원은 C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자녀인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4억 3,170만 원 상당의 연체차임 채권으로 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자녀인 소외 D에 대하여 연체차임 채권을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7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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