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18,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5. 22.부터 2006. 6. 6.까지 냉동식품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C에게 합계 9,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원, 피고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여 2015. 7. 5. 삼촌인 D 명의로 피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근저당설정금액은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6. 7.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C에게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C에게, 원고는 1억 4,400만 원( = 9,400만 원 5,000만 원),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월 이율 2%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C은 합계 2억 9,4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6. 7. 6. 피고에게 C이 D에게 명의신탁한 천안시 E, F 6층 건물 중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피고에게 원, 피고의 합계 2억 9,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합계 588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8.부터 2008. 11. 7.까지 28개월 동안 원고의 대여금 1억 4,400만 원의 월 2%에 해당하는 28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 피고 사이에 2008. 11.경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자 송금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의 경리직원인 G으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다.
한편, C은 2007. 10. 1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직원인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와 G은 2009. 10.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0. 19.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G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