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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43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8. 31. 200,000,000원, ② 2009. 9. 2. 10,000,000원, ③ 2009. 11. 6. 50,000,000원, ④ 2009. 12. 18.부터 2010. 1. 26.까지 24,220,000원, 합계 284,220,000원을 대여하였고,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220,000원(= 차용금 284,220,000원 구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D, E 등의 계좌로 2009. 8. 31. 200,000,000원, 2009. 9. 2. 10,000,000원, 2009. 11. 6. 50,000,000원, 2009. 12. 18.부터 2010. 1. 26.까지 사이에 24,220,000원, 합계 284,22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C은 2009. 9.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약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8. 31. 20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2009. 10. 15.까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C으로부터 2009. 9. 25.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2009. 10. 25.까지 C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나 C은 피고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334,2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34,220,000원(= 차용금 284,220,000원 구상금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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