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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90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음부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시흥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네 영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애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1:30 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6. 6. 15:00 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제주도에서 잠자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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