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절의 대가로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 보여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과 팬티를 벗은 음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가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네가 보내 준 가슴사진과 음부사진을 유포해 버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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