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음성거짓말탐지기’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1세)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가. 강요 2012. 8. 2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나. 강요미수 2012. 8. 2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부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고,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잇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가. 강요미수 2012. 8.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과 네가 다니는 F중학교 홈페이지에 네가 남자랑 성관계를 자주하는 애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다.
2012. 8. 25. 16시에 F중학교에서 만나주면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