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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39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지인인 C과 함께 2016. 9. 26. 04:30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중국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 F은 위 C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로 최근 위 C과 헤어지면서 그로부터 함께 타고 다니던 장기렌트차량(G, 쏘렌토)의 차키를 돌려받아 지인의 남편에게 위 차량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시간 위 지인의 남편과 함께 위 식당으로 가 그 앞에 주차된 위 렌트 차량의 문을 열었고 마침 이러한 모습을 피고인 B이 보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09. 26. 08: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쏘오비”라는 중국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하이힐로 머리를 6회 가량 가격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 C을 위 렌트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음에도 위 차량을 10미터 가량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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