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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C(여, 41세)와 외도를 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네 영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애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이 골절외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1:3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제주도에서 잠자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외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용지 4장 불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12. 09:30경 경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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