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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55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5세) 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시의회의원 선거 (E 선거구 )에 F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죄도 하지 아니한 채 위 D 시의회의원 선거에 F 정당 후보로 경선 및 본선에 출마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경선 및 선거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당내 경선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8. 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H ’에 접속한 후 “ 제가 말하는 팩 트는 제 남편이랑 같이 외도한 여자가 제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 친구들이 마치 다 자기 남편 인양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고받고 돈을 빌려 갚지도 않는 등 시의원으로써의 자격이 없기에 나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가져온 그런 후보가 I 위원장이고 거기 다가 시의원까지 한다니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친구들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정당 당내 경선 (2018. 4. 28.부터 2018. 4. 29.까지) 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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