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1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에어컨공사를 위해 C 크레인을 위 도로 2,3차로에 세워 두고 작업을 하여 약 30분 동안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