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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4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건물 F식당 앞 도로에 타로ㆍ사주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소재 외환은행 앞 도로에 양말 등 판매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3. 피고인 C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앞 도로에 호떡 판매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현장단속 및 무단설치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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