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7 2015고정1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고, C교회 신축공사 외벽 실리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C교회 교육관 옆 약 5m 너비의 도로에 신축건물 외벽 실리콘공사를 위하여 고소작업차(이른바 ‘스카이차’)를 정차시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