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8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초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1.5㎡에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