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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27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방향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차선 점용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2018. 8. 15.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D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을 도로에 세워 놓고 도로 양방향을 모두 차지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 양방향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6호는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2항 제1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같은 항 제2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제117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 형식,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서 정한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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