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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5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부산 금정구 B의 도로구역 489㎡의 면적에 컨테이너 1개와 냉장고, C의 도로구역 672㎡의 면적에 장독대 약 100개를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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