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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법석이 교차로 인근 도로를 법석이 교차로 쪽에서 신평 한정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를 통해 추월하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임시 번호판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법석이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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