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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1 2014고단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6]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 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 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을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에 있는 무한천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바지에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낚시터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2014고단722]

1. 피고인은 2014. 6. 24.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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