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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3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KC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시내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신평면에서 당진시내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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