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4:2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번지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목포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