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5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53』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 회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변제해야 될 돈이 연체되어 있으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2015. 10. 2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01』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여러 군데 소액의 채무가 있는데, 목돈을 빌려서 한 번에 변제하여 채권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로 5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9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같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8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