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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5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C과 함께 경북 고령군 D에서 ‘E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의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자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다른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 이자 2부 쳐서 줄 테니 돈 있으면 3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채무 과다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장사가 안 된다.

이자 2부 쳐서 줄 테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채무 과다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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