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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150699
구상금
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6,779,38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경 E와 보증원금을 136,8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E는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52,000,000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E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F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22. F에게 대출원금 136,800,000원 및 이자 3,171,510원 합계 139,971,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E는 2015. 12. 29. 사망하였다.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피고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어머니 G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6. 6. 22. 수리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662) 망 E의 언니 H, 동생 I도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 라.

원고는 2019. 7. 2. 망 E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17. 피고 B 및 G로 피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2019. 9. 17. 망 E의 2순위 상속인인 할머니 A로 피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마. A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20. 1. 23. 수리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7154). 바. A가 2020. 3. 26. 사망하자, 망 A의 아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망 E의 구상채무금은 140,338,150원(= 원리금 139,971,510원 미수보증료 176,150원 미수추가보증료 183,640원 미수연체보증료 6,850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변제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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