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9,47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6. 12.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2017. 5.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1235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부모는 2017. 4. 2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1557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각 받은 사실, C의 형제자매로 D, E 및 피고가 있으나, D은 2017. 6. 2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1561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E은 2017. 5. 19.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1562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피고는 2017. 9. 2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1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9,477,954원 및 그 중 239,042,850원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