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1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 10, 11, 13, 15, 17, 21행, 제3쪽 제7, 10, 12, 15 내지 17행, 제4쪽 제1, 4, 5, 7, 21행, 제5쪽 제7, 9, 10, 16, 21행의 각 “피고 B”, “B” 및 “피고 C”을 각 “제1심 피고 망 B” 및 “제1심 피고 망 C”으로, 제3쪽 제19, 20행, 제4쪽 제3행, 제6쪽 제1, 2, 4, 6행의 각 “피고들”을 각 “망인들”로, 제2쪽 제13, 15, 16, 19, 20행의 각 “G”를 “피고 G”로 각 변경하고, 제5쪽 제11행 다음으로 “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1심 피고 망 B은 2017. 4. 6., 제1심 피고 망 C은 2017. 7. 23. 각 사망하였다. 이에 제1심 피고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L, M, N, O, P, Q이 이 법원에서 망 B을 소송수계하였고, 제1심 피고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G, R, S, T이 이 법원에서 망 C을 소송수계하였다(다만, 망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R, S, T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7569호로 2017. 11. 21. 수리심판을 받았고, 그 모친인 피고 G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261호로 2017. 11. 28. 수리심판을 받았다).”를, 제6쪽 제9행 다음으로 “한편, 피고 L, M, N, O, P, Q은 망 B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G, R, S, T은 망 C의 상속인들로서, 망인들의 위와 같은 채무를 승계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