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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008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유

원고가 D에게 6,000만 원을 2017. 2. 27. 월 2.5% 로 해 대여한 사실, D이 2019. 11. 4. 사망해 피고들이 그 상속인인 사실, 피고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20 느단 30091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 느단 2310으로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각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를 한 점을 감안해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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