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단기간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B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4. 24.경 그때까지의 차용금과 이자 상당 합계 3억 2,000만 원을 2012. 10. 24.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2018. 3. 1. 사망하였다.
망 B의 1순위 상속인인 L과 M은 2018. 3. 15.경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814). 라.
망 B의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중 피고 C, F, G, H, J, K는 2018. 4. 30.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위 법원은 2018. 7.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426). 피고 D, E은 2018. 5. 3.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8. 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3467). 마.
피고 I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2018. 5. 1.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451). 바. 원고는 망 B로부터 6,68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320만 원(= 3억 2,000만 원 - 6,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B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피고 I은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억 5,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