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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1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858,000원과 그중 36,5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8. 22. 피고를 ‘망 B’에서 망 B의 상속인인 ’A’으로 그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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