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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8고합3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3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2,600원을, C와 공동하여 4,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서울 강남구 D 후문 앞에서 E로부터 대마 약 2g을 현금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1. 2.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F로부터 엑스터시 약 1.5g과 LSD 약 50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옆 골목에서 E에게 엑스터시 약 1.5g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 21.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LSD 10장을 현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3. 12.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클럽 뒷골목에 주차한 C의 L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3. 16.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주차한 마항 기재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통상 1회 투약분 0.5g 내외)을 오른 손등에 얹은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는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대마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C는 피고인을 제1의 마.항 기재 차량에 태워 2018. 3. 초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라. 항 기재 E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3g을 현금 36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나,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LSD와 C가 조달한 케타민을 E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C는 제1의 마.항 기재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LSD를 꺼낼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와 케타민을 건네준 다음, 피고인은 2018. 3. 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M 소재 N클럽 앞에서 E에게 LSD 21장을 현금 168만 원에, 케타민 약 1.4g을 현금 5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LSD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LSD와 E의 대마를 교환하고, C가 조달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E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E와 연락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C는 피고인을 제1의 마.항 기재 차량에 태워 2018. 3. 9.경부터 3. 12.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제1의 라항 기재 E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LSD 14장을 E에게 교부하고, E에게 케타민 약 1.4g을 현금 54만 원에, 엑스터시 3정을 현금 4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와 LSD를 수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0, 107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C 운행의 제1의 마.항 기재 차량 안에서 음료수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대마 약 0.5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E 휴대전화 사진 등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증거기록 380 내지 382쪽), 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2018-H-50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마., 제2의 다. 항 엑스터시 수수, 매도 및 투약, 제1의 바., 제2의 나., 다.항 케타민 투약 및 매도의 점, 제2의 나, 다. 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제2의 나., 다.항 LSD 수수 및 매도의 점, 제2의 나, 다.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엑스터시 및 LSD 수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LSD 및 케타민 매도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도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LSD 매도 및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도 및 투약,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각 대마 수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LSD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엑스터시, 케타민과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매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 흡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매도 교부한 마약류가 E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까지 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수사 과정 초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범의 검거를 어렵게 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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