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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4. 선고 2019고합26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9고합2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김성훈(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씩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그라인더 1개(대마분쇄용, 증 제6호증), 전자저울 1개(Ming Heug 4S, 증 제7호증), 전자저울 1개(증 제8호증), 담배파이프 1개(증 제9호증), 코카인을 담았던 비닐 1개(증 제13호증), LSD 34장(증 제14호증), 대마초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 57개 (증 제18호증), 대마초를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1팩(증 제19호증), 대마초를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분용 소형 비닐 1팩(파란색, 증 제20호증), 공캡슐 1팩(초록 + 흰색, 증 제21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8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6.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엑스터시, 4정 및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000,000원을 받아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매도하고 남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엘에스디(이하 'LSD'라고 한다)와 사일로신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초순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1,000,000원을 가져다 놓고, 그로부터 약 3시간 정도 뒤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0장과 사일로 신 불상량(최소 약 25.7g 이상)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LSD와 사일로신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나의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불상량을 초콜릿에 혼합하여 섭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나의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2:30경 C으로부터 대마초 매매대금 3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5.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C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23:00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지인 G로 하여금 4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불상량 (최소 약 7.05g 이상)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다.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1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책상 위에 뿌려 놓고 한쪽 코로 흡입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 2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축제 공연장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정을 수수하고,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C 등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1. C과 피고인 B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J 화면, 비트코인 결제 내역

1. 휴대폰 사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또는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일로신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1)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엑스터시 매도 또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1. 수강명령(피고인들)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초 1.7g(증 제10호증), 대마씨앗 18개(증 제11호증), LSD 1장(증 제12호증), 머쉬룸 조각 3개(증 제15호증), 갈색 머쉬룸 팩(15칸) 1팩(증 제16호증), 갈색 머쉬룸 팩(9칸) 1팩(증 제17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들은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450면), 위 각 압수물을 따로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추징금 : 1,383,000원

○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대마 매도가액 1,0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 엑스터시 1회 투약에 소요되는 엑스터시 1정에 상응하는 가액 8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대마 매도가액 3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기재 1회 대마 흡연에 소요되는 대마의 양 1g에 상응하는 가액 3,000원

○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나. 피고인 B

○ 추징금 : 40,000원

○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B가 사용한 엑스터시 반정(1/2정)에 상응하는 가액(= 엑스터시 1정에 상응하는 가액 80,000원 X 1/2)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일로신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에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8.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와 대마, 마약인 코카인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였고, 엑스터시와 대마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대마 매수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단약과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호기심으로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피고인 A이 매수한 사일로신의 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LSD 매수의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다만, 감정과정에서 LSD 9장이 소모되어 나머지 34장만이 반환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LSD 34장에 대하여만 몰수를 선고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다만, 감정과정에서 위 대마 1.7g이 전량 소모되어 따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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